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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자료

건설안전기사 요약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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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기출문제>?

1. 흙막이 지보공 설치시 정기점검사항(4)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정도

침하의 정도

 

2. 토석붕괴의 위험방지대책(2)

작업시작 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점검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점검

 

3. 굴착작업시 지반의붕괴 또는 토석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미칠 우려가 있을시 안전조치사항

흙막이 지보공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4. 지반의 굴착작업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사전조사 사항(4)

지반의 지하수위상태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와 상태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5. 토사붕괴시 내적/외적 요인(3/5)

(1)내적요인

절토사면의 토질,암석

성토사면의 토질

토석의 강도저하

(2) 외적요인

사면의 경사,구배증가

절토 및 성토높이의 증가

공사에 의한 진동,하중의 증가

지표수 및 지하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증가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

 

6. 터널 굴착공사시 시공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3)

굴착의 방법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환기 또는 조명설비 하는때에 그 방법

 

7.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3)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8. 크레인의 방호장치(4)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장치

 

9. 교량가설 작업시 요구되는 안전시설 =고소작업시추락방지 안전대책(3)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방망 설치

 

10. 개구부 추락 위험시 방호조치법(4)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설치

안전방망 설치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11. 작업발판 설치시 안전기준(조치사항)(6)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 할 것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시킬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을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것

 

12. 가설통로 설치기준(4)

견고한 구조로 할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 내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3.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최하단에서 10m 이내에 설치한다

수평 내민거리 2m 이상, 수평각 20~30

그물코 규격 10×10

방망 지지점 강도는 600의 외력에 견딜 것

낙하물 방지망 사용개시 후의 정기점검기간 - (1)

정기시험 기간 - (6개월)

시험의 종류 - (등속인장시험)

 

14.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안전사용기준(3)

파이프 서포트는 (3)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 (3.5m)를 초과한 때에는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5. 부적격한 와이어로프의 기준(3)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꼬임, 비틀림이 있는 것

 

16. 사다리식통로 구조 설치시 안전기준(준수사항)(3)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발판간격이 동일하게 할 것

발판과 벽과의 간격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인 때에는 (5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이내로 할 것

 

17. 고정식 사다리의 설치기준(4)

사다리의 상단은 (60)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한다

벽과의 이격거리는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 받침대의 간격은 (25~35)로 하여야 한다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8. 안전난간 설치시 준수사항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이상 (120)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이상의 금속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19. 가설계단의 강도, , 높이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는 매(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이상으로 한다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폭을 (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너비 (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0. 펌프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준수사항(3)

작업시작 전 콘크리트 펌프카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 상을 발견할 때에는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등의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할 때에는 주변전선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1.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준수사항(작업전.작업중)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에 이를 보수할 것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킴

거푸집 붕괴위험이 있을 우려가 있을때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22.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시 고려하중(4)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콘크리트 측압 특수하중

위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23. 이동식 비계 조립시 안전조치사항(준수사항)(3)

부재의 접속부,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해야한다

비계최대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가 되어야 한다

작업상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트없이 깔아야한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채결하여 이동,전도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최대적재하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24. 강관비계의 구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m) 내지(1.8m), 장선방향에서는 (1.5m)이하로 할 것

띠장간격은 (1.5m)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5. 강관틀비계 조립시 준수사항(3)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26. 강관비계 조립작업시 준수사항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작업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7. 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조립시 준수사항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동바리의 고정 및 동바리의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것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거푸집이 곡면인 때에는 버팀대의 부착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8.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작업계획서 포함사항(3)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29.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 방지 조치사항

유도자의 배치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도로폭의 유지

 

30.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기계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사항 = 안전준수사항

버킷, 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 놓을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1. 지게차 작업전 점검사항(3)

차륜의 이상유무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2.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포함사항) (3)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중량물의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33. 가스용기 취급시 주의사항(4)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34. 고압선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감전 방지 대책, 충전부분(임시분전반)의 감전방지 조치사항(3)

<전동기,변압기,접속기,분전반,배전반 취급사항도 동일>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 외의 자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것

 

35.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 접근으로 인하여 감전 우려시 재해방지 조치사항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보호구를 설치할 것

항 내지 제 항의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36. 고압 충전전로 작업시 감전방지대책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충전전로 중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37. 특고압 근접작업시 안전조치사항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근로자 신체등에 대하여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한다

 

38. 용접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접지실시

소화기 배치 및 인화물 제거

보안경 및 안전보호구 착용

 

39. 안전대의 종류 및 용도

1- U자걸이 전용

2- 1개걸이 전용

3- U자걸이, 1개걸이 공용

4- 안전블록

5- 추락방지대

 

 

40. 비탈면 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방법(3)

모르타르 뿜칠공법

돌쌓기 공법

콘크리트 붙이기공법

 

41. 말뚝의 항타공법 종류(4)

압입식 충격식 보링식 어스오거식

 

42. 굴착작업시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해야할 계측기 종류

수위계 응력계 경사계 침하계

 

계측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감시자 배치 띠장보강 버팀대 보강

 

43. 교량형식

현수교 - 광안대교

사장교 - 서해대교

우물통기초 - 주각(철탑) - 케이블설치 - 아스팔트포장

 

4. 교량공사에 쓰이는 PC공법

Precast공법 - 상부구조를 세장장에서 제작운반하여 소규모 교량공법에 사용된다.

P.S.M공법 - 현장에서 제작, 접합부의 시공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45. 거푸집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3)

당해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시킬 것

, 눈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시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슬라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 방지를 위해 버팀목 설치

 

46. 달비계 또는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작업시 준수사항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시, 범위 및 절차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조립,해체 또는 변경시 작업구역내는 종사 근로자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눈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케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할것

재료, 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할 것

 

47. 철골작업시 악천후로 작업중지 해야할 기준

풍속이 초당 10m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이상인 경우

 

48. 건물등의 해체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해체 방법 및 순서 도면

가설설비,방호,환기,살수,방화 설비등의 방법

사업장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의 사용계획서

 

49. 산소결핍시 방지대책

(산소농도 18%이상 유지되도록)환기

사고시 대피

대피용 기구배치

출입금지

인원점검

구출시 공기호흡기 사용

 

50. 2m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규정상 조치사항2가지 쓰시오

비계조립 등 방법에 의한 작업발판설치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것

 

 

52.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사항 3가지

부재의 변형,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버팀대의 긴압정도

침하의 정도

 

53. 위험예지훈련 4단계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행동목표 설정

 

54. 인간의 욕구 불만이 많이 존재할 때에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항 3가지

치환/ 책임전가/ 자살

 

55. 잠함, 우물통, 수직갱내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④ ①,의 경우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 할 것

 

56.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통로의 일반적인 안전조건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최소폭은 90c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 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57. 전기화재의 발생시 발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

이동 가능한 전열기 전등, 전화 등의 배선

전기기기 전기장치 배성기구 고정된 전열기

 

58. 점성토(함수비가 큰)지반의 지반개량공법

치환공법, 샌드드레인공법, 페이퍼드레인공법,

생석회말뚝공법, 고결공법, 전기침투공법

 

59.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사항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구역설정

보호구 착용

수직 보호망 설치

 

60. 무재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산업사고와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재해로 본다.

 

61.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되는 것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는 것

 

62. 인간 기계 기능 체계에서 기본적인 기능

감지기능, 정보저장기능, 정보처리 및 결심기능, 행동기능

 

63. 건설현장에서 다발되는 재해의 종류

추락, 낙하/비례, 충돌

 

64. (법상 건정 대상) 보호구 10가지

4(안전모,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3(방열복,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2(보안경,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65. 비계의 도괴,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

비계발판 또는 그 지지재의 파괴

비계발판의 탈락 또는 그지지재의 변위, 변형

풍압에 의한 도괴

지주의 좌굴에 의한 도괴

 

68.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항타기,항발기,천공기,펌프카,스크레이퍼,스크레이퍼

도져,불도져,파워셔블,크럼쉘,어스오거,롤러리버스서큘레이션

 

69.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70. 인간의 안전심리 5대요소

동기/ 기질(개성)/ 감정/ 습관/ 습성

 

71.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따른 색을 구분

금지표시 : 적색 / 경고표지 : 황색

지시표지 : 청색 / 안내표지 : 녹색

 

72. 보일링 공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회전식) 보일링이고 그 회전속도는 (40~150)rpm 이다

 

7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기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을 확보되었다고 인정될때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 기계, 설비 또는 선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때

 

74. 흙막이벽 굴착공법

자립 흙막이 공법/ 타이로드공법/ 어스앵커공법/ 버팀공법

 

75. 굴착공법의 종류

open cut공법(비탈면, 흙막이) 아일랜드공법 트랜치 컷 공법 프로팀 공법

우물통, 케이슨 공법

 

76. 점성토 지반의 흙파기 높이는 (10M) 이하이고 경사의 안전 기울기는 (1:0.8~1.2)이다.

 

77. (1)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록볼트설치), 부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방호망)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8.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위험방지대책

하적단을 로프로 묶을 것

망을 칠 것

하적단을 쌓을때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을 것

하적단을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 낼 것

 

79. 히빙현상과 보일링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히빙현상 : 연약지반의 츩파기에서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의 중량과 지표재하중의 중량에 못 견디어 저면 흙이 붕괴되고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

 

*보일링현상 : 사질 지반에서 지반 수위와 기초파기 저면 바닥과의 수위차에 의해 흙막이 안쪽 저면 바닥으로부터 모래와 물이 부풀어 올라와 지반의 지지력이 없어지는 현상

 

80.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조직 3가지

직계형 조직 (line)

참모형 조직 (staff )

직계참모형 조직 (line-staff )

81.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정기 안전보건 교육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특별 안전보건 교육

 

82. 작업장 내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구내운반차 사용시 준수사항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경음기를 갖출 것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 까지의 거리가 65cm이상일 것

운전자석이 차실 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출 것

 

83. 동바리(지주)로 사용하는 강관틀 조립시 준수사항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84. 중대재해의 종류 (24시간 이내 노동부 보고 재해)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85. 강관 틀비계 조립기준

(1)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미터 이하로 할 것

(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3)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4)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86. 금지표지 바탕 (흰색) 본모형 (빨간색) 관련보호 및 그림 (검정색)

 

87.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모의 사업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 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88.

-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는 (5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경우(2.5이상), 목재의경우 (5이상)

 

89.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 자체검사 주기(8)

검사주기-6개월에 1회실시(,리프트는 3월에 1회이상)

자체검사 내용

-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손상유무

-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유무

-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그밖의 방호장치이상유무

- 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9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할 3가지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차량계건설기계와 동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와 동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방법. *(차량계 건설기계와 동일)

 

 

92. .통나무비계의 비계기둥 침하방지

깔판사용

밑둥잡이 설치

 

93. 연평균 근로자수가 500명인 현장에서 추락하여 3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 2명이 110일과 30일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연천인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10시간 300일 근무한다)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 연천인율 = (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1000 = (3/500)*1000=6

강도율을 구하시오.

-강도율=(근로손실일수/근로총시간수)*1000= [7500+(110+30)*300/365]/(500*10*300)*1000=5.08

 

94. 추락방지망 사용제한조건 3가지

강도가 명확하지 않는 것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를 보유하지 않은 것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것

 

95. 강말뚝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4가지 쓰시오

도장 도포법 도금법 콘크리트 피복에 의한 방법

전기방식 방법 판두께 증가법

 

96.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하는 조건 3가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화재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97.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조건

- 설치높이는 () 이내마다 설치하고

-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를 유지할 것

: -10m, -2m, -20~30

 

98.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3가지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99.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시 안전 준수사항 2가지

버킷.디퍼 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00.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연쇄성 이론 (6)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재해

 

101. 터널지보공 수시점검사항 3가지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부재의 긴압의 정도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102. 양중기의 종류 4가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것에 한한다)

 

103.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 변경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4가지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4. 히빙현상 대책 3가지

- 1.3M이하 굴착시 버팀대 설치

- 굴착주변 Well-point 공법 병행

- 시트파일등의 근입심도 검토

- 양질의 재료로 지반개량을 한다.

- 굴착면에 하중을 가한다.

- earth anchor 설치

 

105.

- 습지구배 () 1:1 ~ 1:1.5

- 연암구배 () 1:0.5

 

2) 안전담당자의 유해/위험관리 업무에 대하여 쓰시오.

-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고 작업지휘하는 일

- 재료 및 기구,공구의 결함유무 확인 및 불량품 제거하는 일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황 감시하는 일

 

106. 깊이 10.5m 굴착시 흙막이 구조안전을 위해 설치해야할 계측기 3가지

하중계 , 경사계 , 수위계 , 응력계 , 침하계

 

107. 해체작업시 해체계획 포함사항 3가지

- 해체작업용 기구/공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 해체물의 처분계획

- 사업장내 연락방법

 

108.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려고 한다. 재해유형 4가지

전도 / 충돌 (부딪힘) / 추락 / 전락 / 협착

 

109.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장 3군데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방(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현장

 

110. 암반의 변화구간및 이상 암질 출현시 암질<판별>을 하는방법 3가지(분류방법과 햇갈리지 말 것)

RQD / RMR / 탄성파속도 / 일축압축강도

 

111. 중량화물 하역 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직무..3가지 써라.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일

-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공구 및 기구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구역에는 관계된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것

 

1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차륜의 이상유무

 

113.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운영대상 사업장 써라

-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114. 맞댄이음과 겹침이음 간격.

- 맞댄이음 1.8미터이상(덧댐목 사용)

- 겹침이음 1미터이상

 

115. 위험예지훈련 점검 후 5~15분후 5~6명의 인원이 갖는 안전 미팅은?

- TBM훈련

TBM훈련5단계 :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측 - 팀목표 확인

 

116. 무재해 운동 3원칙

- 무의 원칙 - 선취의 원칙 - 참가의 원칙

 

117.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시 침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

- 깔목의 사용

- 말뚝박기등

- 콘크리트 타설

 

118. 옹벽의 안전정검 3가지

- 활동에 대한 안정.

- 전도에 대한 안정.

- 지지력에 대항안정.

 

119. 권상방지장치가 없을때 와이어로프의 조치조건2가지

- 위험표시를 한다.

-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120. 흙막이 개굴착의 장점3가지

-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있다.

- 굴착토량을 푀소화 할수있다.

- 토질조건에 따른 제약이 비교적적다.

 

121. 이동용사다리의 전위방지장치 3가지와 용도

- 피봇 방지발판: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으로 사용

- 미끄럼 방지판및 미끄럼방지고정쇠: 돌마무리또는 인조석 깔기로 마감한 바닥용으로 사용

- 쐐기형 강스파이크: 지반이 부드러운 맨땅 위에 세울떄 사용

 

122. 깊은 기초 종류 3가지

- 말뚝기초 - 피어 기초 - 케이슨 기초

 

123. 표준안전난간의 구성

- 상부난간대 : 바닥면 또는 디딤면으로부터 90cm 높이에 설치

- 중간대 : 바닥면 또는 디딤면으로부터 45cm높이에 설치

- 난간기둥 : 상부난간대와 중간대의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 을 유지할 것

 

124. 악천후시 작업중단 후 (비계의조립, 해체 변경후)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 비계의 연결부및 접속부의 풀림상태발판재료의 손상 유무 및 부착,걸림상태

- 연결재료및 연결철물의 변형,부식 유무 및 상태

- 발판재료의 손상유무 및 부착,걸림상태

- 손잡이의 탈락 유무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및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125. 거푸집(지주로 사용시) 파이프 서포트의 안전규정

- 파이프받침은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파이프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4개이상의 볼트 및 연결철물로 단단히 연결하여 사용한다

- 높이 3.5m초과시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26. 1) O.J.T 의 특징

- 개별교육훈련방법

-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가능

- 작업장의 실정에 맞는 실제적교육훈련가능

- 업무에 곧바로 연결

- 효과가 빠르고 결과에 따른 개선이 쉬움

 

2) off.j.t 특징

- 집단교육훈련방법

- 조직적인 교육훈련가능

- 전문강사의 초빙이 가능

- 특별한 기구및 설비의 사용이 가능

- 각 사업장 근로자의 지식, 경험 교류

- 교육훈련목표에 대한 집단적인 노력이 약화될 우려있음

 

127. 해체공사시 소음진동의 대책

- 압쇄기 시공시 특히 주의하여 시공

- 중기 사용시 충격에 주의

- 컴프레서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전도공법 사용시 전도물 규모를 작게하여 중량을 줄이고 전도 높이도 작게 한다

- 철헤머 공법 사용시 헤머의 중량및 낙하 높이를 작게 한다

- 현장내에서 대형부재로 해체하여 장외에서 잘게 부순다

-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128. 순간 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 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29.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굴착,항타작업등으로 침하,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130.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해체공법 4가지

전도공법 / 압쇄공법 / 대형브레이커공법 / 재키공법 /화약발파공법 / 철해머공법

 

1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공사 (1)전까지 사업주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접수일부터(15)이내에 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32.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사용할 때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방망의 경우

-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

-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대해 충격을 받은 방망

 

133.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의 준수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부착하는 방지하기 위한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134. 벽이음간격(시험에서 설치간격으로 나올 수..)

통나무비계

5.5 - 7.5

단관비계

5 - 5

틀비계

6- 8

 

135. 기초 지반의 공학적 성질을 개량하는 지반 개량 공법

- 점성토지반 : 샌드드레인공법 / 페이퍼드레인공법/ 치환공법 / 생석회말뚝공법 /

고결공법 / 전기방식방법

 

- 사질토지반 : 다짐말뚝공법 / 다짐모래말뚝공법 / 바이블로플로텐션공법 / 전기충격공법

- 일시적 지반개량 : 웰 포인트공법 / 진공공법

- 특수지반개량 : 언더피닝공법 / 연속지하벽공법

 

136. 유해 위험 기계기구 중 설계, 완성, 성능검사 대상 기계기구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롤러기

 

137.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비계의 점검사항

-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 연결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 발판 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138. 연약 지반 굴착시 히빙의 방지대책 (앞에서도 나왔는 데 여기서 5가지만 외우면 좋을 듯)

- 흙막이 판은 강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 지반 개량을 한다.

- 흙막이 벽의 전면 굴착을 남겨 두어 흙의 중량에 대항하게 한다.

- 흙막이 벽의 뒷면 지반에 약액을 주입하거나 탈수 공법으로 지반 개량을 실시하여 흙의 전단강도를 높인다.

- 굴착 예정 부분은 부분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로 고정시킨다.

- 흙막이 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한다.

- 설계 계획을 변경한다.

 

139. 외부비계 중 벽 연결의 역할

- 비계 전체의 좌굴방지

- 풍하중에 의한 도괴방지

- 위험방지판, 네트프레임 등에 의한 편심하중을 지탱하여 도괴방지

 

140. 감전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

- 통전 전류의 세기

- 통전 전원의 종류

- 통전시간

- 통전경로

 

141.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고자 할 때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 파이프 서포트를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음할 것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42.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공법의 종류 및 내용

- 콘크리트 타설

- 시멘트 모르타르 코팅

- 아스팔트 코팅

- 방수포 포설

- 흙가마니 쌓기

 

143. 추락 또는 붕괴에 대한 재해 방지를 위해 착용해야 할 보후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구명로프

 

144. 흙막이 지보공 공사 주변의 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측압/ 배수/ 보일링/ 히빙/ 과대하중/

흙막이 버팀시공불량/ 배수구처리미비

145.

(설계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 전에 제작 기준 및 안전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완성검사) : 검사 대상품의 설치를 완료한 때

(성능검사) : 검사 대상품의 제작중 또는 제작 완료 후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

 

146. 지반의 종류, 기울기

습지

1:1 ~ 1:1.5

건지

1:0.5 ~ 1:1

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146.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공법의 종류

전도공법 / 압쇄공법 / 대형브레이커공법 / 잭 공법 / 화약발파공법 / 철해머공법

147. 해체 공사에 따른 공해방지 대책으로 소음 및 진동 공해방지 대책 3가지

- 현장내 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 쇄 하여야 한다.

-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철 해머 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가능한낮게 하여야 한다.

- 전도 공법의 경우 전도물의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최소화하며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한다.

 

148. 콘크리트 옹벽의 안전조건 검토시 고려사항

용수의 상황/ 풍화의 정도/ 단층, 파쇄대의 방향 또는 폭

 

149.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토공사 중 오픈 컷 공법에 요구되는 안전사항

비탈면안전/ 배수/ 비탈면 보호

 

150. 공사용 가설 리프트 사용시 추락재해 예방

- 권과 방지장치 설치

- 제한 허용하중 및 탑승금지 표지판 부착

- 적재하중 초과금지

- 출입금지

- 방호울 및 문설치

- 손상된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151. 토공사중 확인해야 할 지하매설물 4가지

- ,하수,배수관 및 맨홀

- 전선,통신,TV선등 각종 케이블

- 가스관, 송유관

- 지하철 기초 및 지하 매설구조물

 

152. Network에서 얻어지는 정보활용 6가지

- 크리티컬 패스와 중점작업의 파악

- 작업순서 및 상호관계의 파악

- 플로트의 종류와 특징파악

- 계획의 단계에서 만든 데이터의 수집

- 변경시 전체에 대한 영향파악

- 네트워크에서 경험자료의 정리와 장래를위한 피드백

 

153.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

- 내관통성 시험

- 내수성 시험

- 내전압성 시험

- 난연성 시험

- 충격 흡수성 시험

 

154. 안전점검을 위한 준비사항 (4)

- 검사원의 임명

- 연간 종합 검사계획 작성

- 검사용 체크리스트 작성

- 검사방법 결정

 

155. 안전관리자의 직무 (7)

-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의 순회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 명령, 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한사항

 

156. 직업병 근절을 위한 대책 (5)

- 대치

- 보호

- 감독

- 청결과 정돈

- 안전보건교육

 

157. 안전대 착용방법(6)

- 벨트는 요골근처에 추락시 빠지지 않게 착용할 것

- 버클은 바르게 사용하고, 벨트끝을 벨트에 들어가도록

- 신축조절기를 사용시에는 각링에 바르게 걸고,벨트의끝에 옷자락 등이 감기지 않도록 한다

- 각링과 D링은 그부근의 벨트에 훅이 걸릴수 있는 물건 등을 부착시키지 말 것

- 안전대 착용후 지상에서 각부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 안전대 착용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개걸이 로프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기타종류는 로프의 길이를 짧게하여 보관한다

 

158. 건설중장비 작업시 일반 안전유의 사항

- 사용하중을 지킨다

- 제동상태를 보지하는데 충분한 로크장비를 구비하여야한다

- 붐의 경사각을 지지하는 장치와 과부하 경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59. E/V개구부 추락재해 예방조치

- 보호구착용 , 난간대 설치 , 표지판부착 , 낙하물방지망 설치 , 정리정돈 철저

 

160. 전기공사중 재해예방 대책 5가지

- 전기,설비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 전기 기기 및 장치의 정비

- 전기 기기의 위험표시

- 설비의 필요한 부분에는 보호접지 실시

- 충전부가 노출되는 부분에는 절연 방호구 사용

 

161. 윈치 취급시 일반 안전사항

- 윈치뼈대의 모든 부분들은 금속이어야 한다

- 윈치설비는 튼튼한 기초로 안전하게 고정시킨다

- 윈치로부터 작동자를 보호해야 할 장소에는 지붕이나 적당한 스크린을 설치한다

- 윈치를 보호하는 방법이 작업자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 윈치에는 청각신호장치 부품을 부착시킨다

- 모든 조절레버에는 제동장치를 해야한다

 

162. 활선 작업용 공구를 작업전 점검사항

-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 등에 대해서는 공기조절시험을 할 것

- 고무소매 또는 절연의는 육안으로 점검할 것

- 활선 접근 경보기는 시험단추를 눌러 소리가나는지 확인할 것

 

163.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9)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의 확인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관한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 조치에 관한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64. 사실의발견(재해예방대책 5단계)단계에서 조치사항

- 자료수집

- 작업공정분석 자,,,

- 위험확인

- 점검검사

 

165. 사실의발견 단계에서 확인사항

- 재해발생경과

- 사람

- 물체

- 관리

 

166. 파이핑현상 방지대책

- 체제내부에 점토코어를 설치한다

- 체재 상류측에 차수판을 설치한다

- 체재 하류측에 필터를 설치한다

- 동수기울기를 저하시키므로 침투유로의 길이를 짧게한다

 

167. 히빙 방지대책 (너무 짧아서 불안함)

- 1.3M이하 굴착시 버팀대 설치

- 굴착주변 Well-Point 공법병행

- 시트파일 등의 근입심도를 깊게(검토)

 

168. 보일링 방지대책

- 굴착 저면부까지 지하수위를 낮춘다

- 흙막이벽을 깊이 설치하여 지하수 흐름을 막는다

 

169. 건설현장에서 직업병 예방대책방법

- 작업공정변경

- 소음방지

- 분진억제

- 환기철저

 

170. <제조>산업현장에서 직업병 원천적 예방대책

- 대치 - 보호 - 감독 - 청결과 정돈 - 보건교육

171.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사항(5)

- 발생개요

- 피해상황

- 원인 및 결과

- 조치 및 전망

- 기타 재해에 관한 사항

 

17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7업종

- 토사석 채취업

- 1차 금속산업

- 건설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73. 물적원인으로 발생되는 재해발생원인(4)

- 결함있는 장치나 재료

- 보호구 미지급

- 불안전한 설계

- 정리정돈 불량

 

174. 건설공사의 전기설비 일반적 안전점검사항(3)

- 퓨즈 또는 누전차단기 설치유무

- 접지상태 확인

- 충전부분 덮개 설치여부

 

175. 사업장 색의 선택조건

- 차분하고 밝은색을 선택

- 순백색은 피한다

- 안정감을 낼 수 있는 색을 선택

- 자극이 강한색은 피한다

- 악센트를 준다

 

176. 축대로 사용된 옹벽의 붕괴방지 안전조건(3)

- 활동에 대한 안정검토

- 전도에 대한 안정검토

- 지반지지력에 대한 검토

 

177. 흙막이 지보공 조립,해체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

- 버팀목위에 재료, 기구등을 실을 때에는 명시된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작업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로프. 안전대, 안전모 등이 준비 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체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의 출입통제를 한다

 

178. 강아치 지보공 조립시 준수사항(5)

- 조립간격은 (1.5M)이하로 할 것

-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상호간에 튼튼하게 연결할 것

- 터널등의 출입구 부근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널판등을 설치 할 것

 

179. 철골로 신축시 건립기계 선정 검토사항

- 입지조건 - 건물형태

- 건립기계의 소음영향

- 인양하중 - 작업반경

 

180. 차량계 건설기계 밑에서 근로자 작업시 안전기준

- 안전지주사용

- 안전블록사용

-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순서 결정

 

181. 철골,비계등을 조립할 때 유의사항(추락방지대책)

- 안전대를 사용할 것

- 안전대 부속철물상태 확인

- 안전대의 설치방법을 바르게 할 것

- 안전망 또는 구명줄을 설치할 것

- 안전된 자세로 철골재 취급할 것

- 작업자세나 동작을 바르게 할 것

 

184. 가스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접,용단 또는 가설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의사항(6)

-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 저장량을 가스실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의 참여하에 할 것

- 밸브,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한다

- 당해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 및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 가스집합 장치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는 흡연,화기의 사용등의 행위를 금지시킬 것

 

185. 근원적 소음의 대책방법(5)

- 소음의통제

- 소음의 격리

- 차음장치

- 흡음재 사용

- 음향처리재 사용

- 기계의 적절한 배치

 

186. 무재해 운동의 추진3기둥

- 최고경영자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세

- 안전관리의 라인화

- 직장 자주 안전활동의 활성화

 

187. 토공작업에 적당한 장비

- 크럼쉘 - 백호 - 로더 - 파워셔블 - 불도저 - 리퍼

 

188. Con'c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8)

- 공기량 , 비빔시간 , 온도 , 단위수량 , 단위시멘트량

- 혼화재 , 시멘트의 성질 , 골재의 입도 및 입형

 

189. 건물의 기초공사시 지반이 침하되는(부동침하) 원인

- 지반이 연약한 경우

- 연약층의 두께가 상이한 경우

- 건물이 이질지층에 걸쳐 있는 경우

- 이질지정을 하였을 경우

- 일부지정을 하였을 경우

- 지반이 메운 땅일 경우

- 지하에 매설물이나 구멍이 있을 경우

- 지하수위가 변경 되었을 경우

- 부주의한 일부 증축을 하였을 경우

- 건물이 낭떠러지에 접근되어 있을 경우

 

 

190. 화물적재시 준수사항

-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할 것

-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압력에 못견딜 때에는 기대어 적재하지 말 것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

 

191.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관리항목

-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각종 업무수당

- 안전 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 진단비

 

192.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5단계

- 사회적,유전적 요인

- 개인적 성격,결함

- 불안전한 상태,행동

- 사고

- 상해

 

193. 화약발파 작업시 안전기준

- 화약류 취급,수송,저장 사용등은 유자격자가 행하여야 한다

- 발파기는 취급,사용시 유자격자가 행하도록 한다

- 발파현장 부근에는 충분한 경고판과 신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발파시 작업원이 충분한 이격거리에 대피 하였는지 확인한다

- 발파후 불발 화약 유무를 철저히 점검,조치 해야한다

- 부석이나 낙석을 제거후 작업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을 확인한다

- 화약과 내관은 분리 보관한다

- 점화성 물질은 화약 저장고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194. 교육 단계법에 의한 교육4단계

도입 - 제시 - 적용 - 확인

 

195. 정전작업에서 정전작업 종료후 조치사항(4)

- 단락접지기구 철거

- 표시판 철거

-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

- 개폐기 투입으로 송전재개

 

196. 전격 위험도 결정에서 제1차적 감전위험요소(4)

-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

 

197. 버드의 도미노이론 5단계

통제의부족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상해

 

198. 재해사례 연구순서 4단계

사실의확인 - 문제점의 발견 - 문제점 결정 - 대책수립

 

199. 기계의 원동기,회전축,치차,플라이휠,밸트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안전장치는?

- 덮개 - - 슬리브 - 건널다리

200. 기계의 강도시험중 파괴검사(5)

- 인장검사

- 굽힘검사

- 경도검사

- 크리프검사

- 내구검사

 

201. 소음 및 분진 발생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3)

- 청력장애 - 진폐증 - 규폐증

 

202. 철골공사 해체 작업중 유의사항(5)

-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통제

- 강풍,폭우,악천후시 작업금지

- 사용 기계기구의 인양,내릴때 그물망,그물포대 사용

- 외벽과 기둥을 전도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반경을 설정해야 한다

- 전도전 모든작업자가 대피하였는지 확인후 전도시킬 것

 

203. 인화성 물질 취급시 안전관리자로서 취급방법(4)

- 접근금지 - 주입금지 - 가열금지 - 증발행위금지

 

204. 베노토공법의 설명

- 프랑스 베네토 회사의 큰구경의 지반 천공기를써서 케이싱을 삽입하여 기초피어를 작성하는공법

 

205. 자체검사 대상기구

- 11회이상 : 승강기

- 6개월1회이상 : 크레인,곤돌라,보일러,압력용기

- 11회이상 : 프레스기,전단기,원심기,국소배기장치

- 21회이상 : 화학설비,건조설비

 

206. 흙의 연화현상 방지대책

- 구조물의 강성확보

- 지반개량공법,고결안전공법으로 지반의 안정화를 도모

- Drain공법의 채용

- 시트파일이나 지중연속벽을 설치하여 전단변형을 억제

 

207. 노천 굴착작업시 지반조사사항

- 토질 , 지하수 , 인접건물상태 , 장애물조사

 

208. 토공사시 다짐기계(전압기계)의 종류 (3)

- 타이어롤러 , 탬핑롤러 , 진동롤러 , 복합롤러

- 특수롤러 , 소일콤팩트 , 로드롤러

 

210. 발파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직무

- 점화전에 당해작업 종사자 외의 자의 대피를 지시

- 당해 작업 종사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 하는일

- 점화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

- 점화자를 정하는일

-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일

- 점화신호를 하는일

-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일

- 발파후 불발의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의유무 및 암석, 토사의 낙하여부 등을 점검하는일

-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의 작동유무를 점검하는일

- 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 하는일

 

211. 안전심리5요소

동기 , 기질 , 감정 , 습관 , 습성

212. 유해위험방지대책

-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발경시 즉시 보수,정비할 것

- 당해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명을 교부할 것

) 당해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 내역

) 당해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213. 굴착방법 3가지

인력굴착 , 기계굴착 , 발파굴착

 

214.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작업 원칙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작업은 책임자의 지시하에 실시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도를 미리 확인하고 실시한다

- 사용재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량재료는 사용을 금지

- 작업장소에는 관계자외늬 출입을 금지시킨다

- 재료,공구,기구등을 인력으로 오르 내릴때에는

도중에 낙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세운뒤 작업을 실시

 

215. 보링의 종류,특성

- 수세식 보링 : 흙탕물의 배출 , 침전으로 토질판별

- 충격식 보링 : 충격날(bit)60~70cm 낙하충격

- 회전식 보링 : 날을 회전함으로써 불교란 시료를 채취

 

216.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괄책임자를 두어야할 업종(4)

- 1차 금속산업

- 토사석 채취업

-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 제조업

 

217.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5)

-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장비 제조업

 

218. 안전교육 8가지 원칙

- 상대방의 입장에서 교육

- 동기부여 교육

- 반복해서 교육

- 쉬운데서 어려운 것으로 실시

- 한번에 한가지씩 교육실시

- 강한 인상을 줄 것

- 5감을 활용 한다

- 기능적 이해

 

219. 사고예방대책 5단계

-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 및 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220. 안전성 평가 5단계

-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 FTA재평가

 

221. 안전보건 개선 계획수립 대상사업장(3)

-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 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222. 항타기,항발기의 도괴 방지사항(6)

- 연약한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등을 사용할 것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 강할 것

-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 가대를 고정 시킬 것

-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대를 3개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 버팀대 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줄을 3개이상으로하고, 같은간격으로 배치할 것

-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 시킬 것

 

223.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시 철근조립(강관지주)에대한 안전조치 사항(2)

- 크레인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2개소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 할 것

-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등의 조치를 할 것

 

224.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현장에서 진동장해 예방대책

- 방진장갑 착용

- 완충기 사용

- 전도물은 중량의 높이를 작게 할 것

- 철 해머 공법은 중량 및 낙하물을 소형으로 할 것

 

225. 철골세우기 작업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4)

- 안전대를 사용할 것

- 보호망을 설치할 것

- 안전한 자세로 작업할 것

- 작업자세나 작업방법을 옳게 할 것

 

226. 작업원의 작업복에 대하여 유의점(7)

- 규정에 맞는 작업복을 착용할 것

- 몸에 맞을 것

-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천으로 만든 것

- 소매나 옷자락이 기계등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

- 항상 청결하게 할 것

- 착용자의 연령,성별을 감안하여 적절한 스타일을 선정

- 화기사용 작업장에는 방염성,불연성의 것을 사용 할 것

 

227. 산소결핍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와 교육방법 , 교육시간을 쓰시오

*교육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시의 응급처지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안전 보호구 착용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

*교육방법 :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 병행

 

228. 근로자의 방호장치 준수사항

-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받고 해체할 것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 시킬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보고할 것

 

229. 녹십자 표시를 부착해야 하는 위치

- 작업복 또는 보호의의 우측어깨

- 안전모의 좌우면

- 안전완장

 

230. 옥내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 용도에 적합한 폭을 유지할 것

- 통로면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통로면 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231. 목재비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

- 재료는 형상이 곧고, 나무결이 바르며, 옹이 ,부식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끝말구의 지름이 4.5cm 이상이어야 한다

- 휨 정도는 길이의 1.5% 이내어야 한다

- 가느러짐 정도는 1M0.5~0.7cm가 적당하나 1.5cm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 갈라진 길이가 전체길이의 1/5이내, 깊이는 통나무직경의 1/4를 넘지 말아야 한다

 

232. 철골 설치시 설계도 및 공작도의 검토사항

- 부재의 형상 등 확인

- 부재의 수량 및 중량의 확인

- 철골의 자립도 검토

- 철골계단의 유무

- 건립작업상의 검토

- 건립용 기계 및 건립순서

- 가설부재 및 부품

- 사용전력 및 가설설비

- 볼트구멍, 이음부, 접합방법 등의 확인

- 안전관리체제

 

233. 안전대 점검사항(5)

- 벨트의 마모, , 비틀림, 약품류에 의한 변색

- 재봉실의 마모, 절단, 풀림

- 철물류의 마모, 절단, 풀림

- 철물류의 마모, 균열, 변형, 전기 단락에 의한 용융리벳이나 스프링의 상태

- 로프의 마모, 소선의 절단, , 열에의한 변형

- 각부품의 손상 정도에 의한 사용한계에 대해서는 부품의 재질,치수,구조 및 사용조건을 고려함.

 

234. 보호구의 구비조건(4)

- 착용이 간편할 것

- 작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할 것

- 보호장구의 원재료 품질이 양호한 것일 것

-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

- 겉모양과 표면이 섬세하고 외관상 좋을 것

-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히 있을 것

 

235. 안전대 훅, 버클 부분의 폐기 기준(4)

- 훅과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 훅 외측에 깊이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 이탈방지 장치의 작동이 나쁠 것

-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을 것

-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236. 작업중 상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재해의 종류(5)

- 안전 작업 표준 미작성

- 작업과 안전 작업의 표준의 상이

- 안전 작업 표준에 결함

- 안전 작업 표준의 몰이해

- 안전 작업 표준의 불이행

 

237. 시각적 표시장치에서 정량적 동적표시장치 3가지 기본형을 쓰시오

- 정침 동목형

- 정목 동침형

- 계수형

 

238. 리더십위 유형3가지

- 권위주의적 리더십

- 민주주의적 리더십

- 자유방임주의적 리더십

 

239. 근로자의 의식수준이 과긴장 상태에 의한 일점으로 응집,판단정지 등 공황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 훈련방법(4)

- 카운슬링 , 커뮤니케이션 , 팀워크 훈련

- 주의력의 배분, 집중에 자신을 붙이는 훈련

- 작업도중 작업의 관심이나 흥미를 갖도록 부주의 빈도를 적게 하는 훈련

 

240. 단위화물 100kg 이상인 화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3)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할 것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 시킬 것

-로프를풀거나 덮개를벗기는 작업을 행하는때에는 화물이 낙하할위험이 없음을 확인한후 작업지시

 

241. 굴착 작업시 비탈면의 토석붕괴 원인 중 전단강도의 감소원인 (4)

- 빗물이 흙에 흡수되면 팽창으로 소성이 감소한다

- 건조로 인하여 사질토가 점착력을 상실한다

- 단기 응력으로 탄성이 변형한다

- 점성토의 수축이나 팽창으로 균열이 발생한다

 

242. 현장에서 실시하는 토질시험의 종류(3)

- 표준관입 시험

- 베인전단 시험

- 평판재하 시험

 

243. 헤르츠버그의 2요인 이론중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고 그결과 생산능력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은?

- 동기부여요인(만족요인: 동기요인 , 불만족요인 : 위생)

 

244. 교류 아크 용접기 사용시 화재 예방대책(3)

- 누전차단기 설치

- 접지실시

- 인화성, 가연성 물질 제거

- 감시자 배치

 

245. 하루 주간 일과 근무 중 오전 10~11, 오후 15~16시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 생체리듬의 변화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큰 시간이다

 

246. 에릭베른의 인간의 행동패턴 3가지 자아상태

- 기질 , 환경 , 공간

247.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을 설명하시오

- 히빙현상 : 연약 지반의 흙파기에서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의 중량과 지표 재하중의 중량에 못 견디어 저면의 흙이 붕괴되고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

- 보일링 현상 : 사질지반에서 지반의 수위와 기초파기 저면 바닥과의 수위차에 의해 흙막이 안쪽 저면 바닥으로부터 모래와 물이 부풀어 올라와 지반의 지지력이 없어지는 현상

 

248. 위험예지 훈련은 작업 시작 전 (5~15), 끝난 후

(3~5), 팀웍의 인원은 (5~6)인 정도가 실시한다

TBM5단계는 제1단계:도입 - 2단계:점검정비 - 3단계:작업지시 , 4단계:위험예지(예측)

 

249. 지반개량공법의 한 방법으로 간극수를 제거하여 점착력을 증가시키며, 압밀이 촉진됨으로써 지반의 전단강도 및 지내력의 증가시키는 공법은?

- 탈수법

 

250. 암반의 분류방법 4가지(판별방법과 햇갈리지말 것)

- 암석의 강도 , 절리의 간격 , 지하수 상태

- RQD , 절리의 상태

 

251. 3E?

기술(Engineering),교육(Education) ,독려(Enforcement)

 

252. 안전교육의 3단계

- 지식교육 , 기능교육 , 태도교육

 

254. 시스템 안전분석 기호종류 4가지만 서술하시오

- FTA , FMEA , THERP , ETA

 

25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사항(3)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절성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256. 지반개량공법 4가지

- 샌드드레인 공법

- 샌드드레인 버큠공법

- 생석회 공법

- 지수법

 

257. 콘크리트 시험에서 비빔시 시험항목(4)

- 블리딩시험 , 염화물량 시험

- 공기량 시험 , 슬럼프 시험

 

258. 강말뚝의 부식방지 대책3가지

- 도포법 , 도금법 , 판두께 증가법 , 콘크리트 피복에의한 방법 , 전기방식방법

 

259. 터널굴착 공사시 터널 내 공기오염 원이(5)

- 분진 , 가스 , 소음 , 진동 , 지하수

 

260. NATM공법에 의한 터널발파작업시 계측관리항목(3)

- 하중 , 변위 , 응력(변형률)

 

261.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한 기계및 기구 설비의종류(5)

-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유기용제,특정 화합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264. 철골공사에서 용접결함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 블로홀 , 피트 , 오버랩 , 크랙 , 언더컷 , 슬래그덮임

 

265. 포크리프트 화물 운반시 안전 운행방법(4)

- 짐을 싣고 주행시에는 저속주행으로 한다

- 정차시에는 반드시 마스트를 저면에 접속해 놓아야 함

- 조작시에는 시동 후 5분 정도 지난 다음 한다.

- 이동시에는 지면으로부터 마스트를 (30cm)정도 들고 이동한다

- 짐을 싣고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내려가야 한다.

 

266. 로프로 매단 버킷을 이용하여 강바닥의 모래나 자갈을 끌어올리는 셔블계통의 굴착기는 무엇인가?

- 파워셔블 , 드래그라인 , 백호 , 클럼쉘 , 불도저

 

267.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 설계검사 , 완성검사 , 성능검사 , 정기검사

 

268.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잡업시 침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을 쓰시오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을 정할 것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269. 사질토 지반개량 공법(4)

- 다짐 말뚝공법 , 다짐 모래말뚝 공법

- 전기충격식 공법 ,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270. 안전교육 추진순서(5)

- 교육의 필요점 발견

- 교육대상, 내용, 방법 설정

- 교육준비

- 교육실시

- 교육성과 평가

 

271. 구조물 안전을 위한 기초(또는 비계)가 갖출 조건(3)

- 시공성 , 안전성 , 경제성

 

272. 각종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공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의 기법의 방법(2)

- 서클형(Flow type) , 애로형(Arrow type)

 

273. 인양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중 주의하여야 할 안전지침 3가지만 쓰시오

- 걸기가 끝나면 모든 작업원은 안전장소로 대피한다

- 들어올리기는 신호자의 손짓이나 통신장비에 의한다

- 운전자와 신호자가 신호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둔다

- 손짓은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 화물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할 경우 운전을 중지한다

 

274. OFF JT의 설명을 하시오

- 공통된 교육목적을 가진 근로자를 일정한 장소에 접합시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집합교육에 적합한 안전교육이다.

 

275. 안전교육시간

-정기교육 : 매월2시간이상

-채용시교육 : 1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교육 : 1시간 이상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276. 이동식 사다리 전위 방지장치 종류(3)

- 강스파이크, 쐐기형 강스파이크 , 피벗 방지발판

-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방지 고정쇠

 

278. 중대재해 발생시 관할 지방 노동 관서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보고기간, 보고사항을 3가지 쓰시오

- 24시간 이내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 , 기타 중요사항

 

279.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

- 도서지역(제주도 지역 제외)

- 공기가 3개월 미만 사업장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280.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릴때 재해유형(4)

- 요통 , 전도 , 충돌 , 추락

 

281.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시 특별안전 보건교육(3)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82. 환산재해율 산정시 무과실(무재해) 간주사항(3)

-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283. 산업재해 발생시 3년간 보존해야하는 항목(3)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재해재발 방지계획

 

284. 채석작업계획에 포함사항(3)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발파방법

- 암석의 가공장소

- 용수의 처리방법

 

285. 추락방지용 방망의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의 인장속도가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의 등속 인장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는 (1500kg)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방망그물코의 매듭인장강도는 10cm*10cm=(200kg)이고,5cm*5cm=(110kg) 이다

매듭없는 10cm*10cm의 강도는(240kg)이니 주의한다

 

286. 양중기 자체검사 사항

- 과부하 방지장치,권과 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이상유무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 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제어반의 이상유무

 

 

 

 

 

 

 

 

 

 

 

 

 

 

 

 

 

 

 

 

 

 

 

<건설기계 종류 및 용도>

 

1. 불도저

땅의 정지작업 땅고르기 돌의 운반

 

2. 타이어 롤러

다짐작업 아스팔트 전압작업 성토 전압작업

 

3. 파워셔블

지반면보다 높은 곳 굴착 쇄석 옮겨쌓기 토사처리

 

4. 백호(드래그 셔블)

지반면보다 낮은 곳 굴착 지하층 및 기초굴착

수중굴착 토목공사

 

5. 클렘쉘

수중굴착 수직굴착 적재 호퍼작업

 

6. 스크레이퍼

운반작업 성토작업 하역작업 지반고르기 작업

 

7. 로더

싣기작업 운반작업 지반고르기 작업

 

8. 아스팔트 피니셔

- 공사시 아스팔트 플랜트로부터 덤프트럭으로 운반된 혼합재를 노면위에 일정한 규격과 간격으로 깔아주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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